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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0 15:4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변나영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2012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놀랍게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가량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학대의 유형은 중복학대(42.3%)와 방임(33.1%)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학대도 13.7%를 차지했다.

올해 초 집안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어린 세 자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혼 후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내연녀를 통해 생활비를 보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 갖지 않은 채 정작 아이들은 한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반 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영양실조와 골다공증에 따른 대퇴부 골절, 간질과 허리디스크 등의 건강 악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교도 중퇴하고 진학하지 못한 채 2년 넘게 아이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버지나 내연녀의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한다. 방임된 아이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에 처하면서 치명적인 신체장애나 정서적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아동복지법에는 물론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 학대 시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위기 가정이 증가하면서 힘없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가혹한 처우를 받게 되면 자신이 벌 받을 짓을 했거나 부모가 아동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대 가족은 사회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사실을 외부에서는 상당 기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상담소에서는 해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가해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과 행복에 관련된 인권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 자매 사건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나 행정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빠르게 사회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컸다. 어떠한 이유에든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가정적 배경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또한 어른들 모두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은 아동학대가 한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관심도 분명 폭력이다.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등이 하나의 긴밀한 안전망이 되어 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애정 어린 관심을 함께 가져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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