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9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아파트 앞의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걸려있다.
[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벽보·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9건의 벽보·현수막 훼손이 있었다.
최근 사례로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술 취한 60대 남성 A씨가 선거 벽보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인도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절반 정도를 훼손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벽보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다음 날 오후 2시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정치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12개나 훼손한 60대 남성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아파트 주위를 돌며 반경 500m 내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 12개를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구멍을 내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에는 증평군 증평읍의 도로변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70대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검거됐다.
이처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훼손에 선거 방해 등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벽보를 소장하고 싶다는 이유로 청주시 서원구 일대 담벼락에 붙은 특정 후보자의 벽보 6장을 떼어내 가져간 40대가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