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6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사업 중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를 1번 사업으로 선정했다. <3월 19일 1면>
이처럼 시가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12월 특례시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던 본보 기획기사 이후 1년 반만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시는 '검토'나 '예의주시'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들어 특례시 지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시가 대선 건의공약으로 30건을 우선순위순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1번 건의사업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선정한 것이 그 반증이다.
시는 최근 충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이 건의사업 목록을 전달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시가 이번 건의사업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제도개선 과제인가, 청주지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과 연계가능한 첨단 산업인가, 기존 정부 공약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인가 등이다.
시는 특례시 지정 요건 중 현재 '인구 100만명'으로 고정돼있는 법적 기준을 완화해 80만 이하로 낮춰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7일 시 관계자는 "시급성과 반영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 위주로 선순위 배치를 했다"며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약이 확정될 경우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동안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여러 권한들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또 행정조직도 확대돼 청주시 조직 내 실·국이 추가로 생기고, 1명이었던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청주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변모해 새로운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된다.
인구 88만명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현재 청주시 조직이 작다는데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조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특례시 인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해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충북도 역시 최근에는 노선을 바꿨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3월 청주를 방문해 "청주시에 특례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우리(충북도)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에 이어 2번 건의사업으로 '청주법무시설 이전'을 꼽았다.
또 우선순위순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GTX-C 노선 북청주역 및 청주공항역 연장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청주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청주 오페라하우스 조성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미호강 국가정원 조성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을 가장 시급한 10개 과제로 꼽았다.
반면 청주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주도심통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추진'은 13번에, 'CTX 청주공항~청주시청~신탄진역 노선 신설'은 25번에 배치됐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