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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이날 중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가 지명된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에 따라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에 의거해,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비대위가 이날 '대통령 선출 전차 심의 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한 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에 대한 선관위 심사 및 비대위 의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전 당원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후보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