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이 10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개헌행동은 이날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물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희의 주장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행동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등에 보내 촉구하는 한편, 공식답변과 면담을 요구했다"며 "만약, 국회와 정당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등 강도를 높여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성명서에서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론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이번 계엄·탄핵 정국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이 대통령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권력 분산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며 "즉,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헌법의 근원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각계의 개헌 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법이라는 점"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실효가 사라진 법이다. 무려 10년 넘게 국민주권의 헌법적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에 의해 실효성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개헌행동은 "국회는 더 이상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에 의하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될 때야 비로소 개헌이 가능하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인다면, 또다시 개헌을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치권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헌정수호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은 대선과 연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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