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6일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98헌마214)"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5월2일 배당받은 날 즉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변론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재판진행 절차이며, 법원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청부 정치재판"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의 파기환송심은 1년5개월, 원세훈(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은 6개월이 걸린 사례에 비추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1심만 6년째 지연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사건 재판 사례는 더더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지지율 50%를 받고 있는 공당의 후보를 선거운동기간 중 재판하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사법부에 의한 편파적 선거개입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드레일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탄핵되는 흑역사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