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행동, 이재명·김문수 후보 개헌안 우려 표명

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개정 재차 요구

2025.05.19 17:38:09

[충북일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은 19일 최근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포함된 개헌 공약을 재차 요구했다.

개헌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두 후보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헌행동은 국민적 권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헌법 및 제 법률)와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개헌안은 오로지 권력 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안으로, 국민이 배제된 정치권 주도의 개헌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을 공약(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개헌안과 큰 차이는 없는 데다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답변조차 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는 '임기단축', '4년 중임제'등의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선후(先後)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개헌행동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통렬한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두 후보는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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