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면 10분! 스마트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방법

2025.05.18 15:15:30

조태현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대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국민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또는 적성검사·갱신 후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은 5년, 만 75세 이상은 3년으로 주기가 더 짧다.

2025년 전국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은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점차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인 489만명에 달했다.

올해 충북권역 적성검사·갱신 대상 인원은 총 16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수검률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일 년 내내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에는1~2시간 이상의 대기가 발생한다.

연말에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뿐만 아니라,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특히나 적체 현상이 심화된다.

연말 장시간 대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반기에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고객이 10~20분 정도면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업무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여유 시간을 활용해 미리 대비한다면 신속히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 신체검사서(최근 2년 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있으면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2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하면 된다.

요즘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IC)'을 추가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국가 자격시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을 때,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때문에 운전면허증 하단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성검사·갱신을 꼭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 문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모두가 정해진 기간에 책임 있는 면허 갱신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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