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2025.05.19 14:17:54

[충북일보] 보은군은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행정명령이다.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내려졌다.

소 사육 농가와 가축운송업자는 휴대전화 등으로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접속하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팀장은 "럼피스킨 전파매개체인 흡혈 곤충의 발생 시기가 빨라져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미접종 개체에 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