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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세종시 설치법 졸속합의 반대한다"

  • 웹출고시간2009.07.09 11:0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는 지난 7월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의 지위와 사무범위 제한은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행정도시 지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고 지역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위상은 당연히 광역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사무범위를 제한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조의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성명을 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사무범위 제한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의 권경석의원은 7월8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광역시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세종시에 유리하며 광역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는 5~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임의규정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제한 및 배제를 기정 사실화 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세종시를 기초와 광역을 겸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방자치법 개정의 병행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항 1호 광역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삽입 개정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책위는 "아무리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시일을 다투는 촉박한 문제라도 원안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누더기법률안을 만들 수는 없으며 졸속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국회는 빠른 시일내 재심사를 해서 광역단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명하게 합의안을 도출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신설요구))2. 시, 군, 구 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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