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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도로 위 덫 '불법 차량 진입 발판' 집중 단속

오는 5월부터 자진 정비 명령·행정 처분

  • 웹출고시간2024.03.07 17:24:28
  • 최종수정2024.03.07 17:24:28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교통 불편을 일으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차량 진입 발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이 보행로를 건널 수 있도록 설치된 해당 발판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

대로변을 달리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데다 노면청소차량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보행로 경계석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에 흥덕구는 오는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 뒤 5월부터 도로법 73조에 따라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이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면 스스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토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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