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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6 15:21:49
  • 최종수정2024.02.26 15:21:49

최명현

상당구청 건축과 주무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 및 상가지역 도로변은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이웃 간에 갈등을 빚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내 도로나 인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처럼 나만 사용하겠다는 주차금지 표지판, 라바콘, 폐타이어, 물통, 화분 등 온갖 적치물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와 도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놓은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일부 행위자로 하여금 내 차와 고객 주차만을 위해 공용도로가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다.

낮 시간에도 적치물로 인해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들은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하염없이 돈다. 간혹 눈에 띄는 빈 공간이 있어 가보면 어김없이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금지 라바콘 등이 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심지어 치우지 못하도록 철끈으로 묶어 놓는가 하면 원통형 콘크리트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얌체 주민도 있다. 퇴근 시간 이후는 더 심하다. 음식점 주변이나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로 인해 도로가 비좁은데다 적치물이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며 운전자들은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불법 적치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차문제와 직결돼있어 이웃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건축물 허가 시 건물 내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주차난을 더욱 부치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다보면 곧 바로 치우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주민이 있어 설명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당연한 듯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나 혼자만 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치우라고 하느냐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욕설과 어깃장을 부리며 마구잡이식으로 달려들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 대응하면 공무원이 갑질 한다면서 본인 것은 치우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을 정비해달라고 민원을 수 차례 넣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도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치우고 나면 며칠 후 또 다시 반복되는 고질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적치물은 엄연히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유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지자체는 자진정비토록 계도를 하고 있다. 계도 후 미정비 시 수거조치 된다는 안내 후 반복되면 수거를 하고 있지만 행위자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설득과 이해를 시켜도 수긍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단속을 하면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지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반복된다, 때론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도 있어 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없이 내놓는다며 그 이유를 털어놓고 있다.

물론 이해는 가지만 공공질서를 위해 나만 편하자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행위자들도 어디선가 같은 방법으로 주차에 대한 방해를 받았을 때 똑같은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내 집 앞 담장 옆에 내 땅처럼 독점하겠다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다른 지자체처럼 청주시도 내 집 앞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교통문화 질서와 도심 골목길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노상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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