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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3 14:22:34
  • 최종수정2024.02.13 14:22:34

지난 11일 증평읍 남하리의 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 증평소방서
[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혜숙 서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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