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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4 13:47:44
  • 최종수정2024.01.04 13:47:44
[충북일보] 청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차례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한 시민에게 세액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을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 수준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1월 한달 동안 신청을 접수받아 시민들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유선을 통한 각 구청 세무과 오프라인 접수나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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