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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청주 산사태 사망사고… 유가족 '눈물'

지난해 7월 15일 청주 한 도로서 산사태 발생
유족, "오송 참사에 묻혀 제대로된 사과와 지원 받지 못해"
유족,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

  • 웹출고시간2024.01.02 17:54:11
  • 최종수정2024.01.02 17:54:11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석판리 3차우회도로에서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은채 같은달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시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한없이 다정하고 착한 작은 오빠였어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산비탈에서 토사에 휩쓸려 오빠를 잃은 A(20대)씨는 담담하게 이같이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년전 부산에서 타지인 청주에 올라와 직장을 다니던 B씨는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아들이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사고 당일에도 혹여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가족 단체대화방에 "청주에 비가 많이 오니, 조심히 다녀오겠다"며 걱정을 덜어드리는 효자였다.

동생인 B씨가 취업에 성공하자 가방과 옷을 선물로 사다주며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준 누구보다 다정한 작은 오빠였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산비탈에서 토사에 매몰된 차량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을 하고 있다.

ⓒ 청주서부소방서
유족 측은 B씨의 죽음이 '쓸쓸함' 그 자체였다고 하소연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고 직후 B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자체인 충북도, 청주시,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부 관계자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족들은 B씨를 잃고도 장례조차 무관심 속에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A씨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의 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았다"며 "며칠 후 연락 온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과는 커녕 보상금 얘기부터 꺼냈다"고 울먹였다.

이어 "심지어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부 관계자는 '우리가 그곳이 어떻게 무너질줄 어떻게 알고 대처했겠냐', '사전에 눈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무책임한 지자체 태도에 분노한 유족들은 B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혹여나 B씨가 잊혀질까 하는 마음에 수 없이 많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B씨의 죽음을 알렸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불과 3시간 뒤에 벌어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이번에 발생한 사고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납골당에 안치된 B씨의 유골함.

ⓒ 유가족 제공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A씨가 변을 당한 곳은 토사 유출 등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철근과 시멘트로 보호 처리 됐지만, 붕괴된 지점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이곳에는 약 4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토사가 쓸려내려가 B씨가 탄 차량을 덮쳤다.

A씨는 "오빠가 억울하게 숨졌는데도 그 어떤 기관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부디 오빠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고 당시 B씨가 탔었던 차량. 차량 곳곳에는 토사에 뒤덮혔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 유족 측 제공
유족 측의 유일한 희망은 A씨의 죽음을 풀어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충북경찰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원인 규명과 책임자 혐의 유무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2곳과 관계자 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유가족 측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산비탈에서 폭우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B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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