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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교부금비율 3%→4%로 상향

최교진 세종교육감 법 개정 철회요구
지방교육자치 역행·지방교육재정난 가중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 공동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 웹출고시간2023.12.04 17:30:43
  • 최종수정2023.12.04 17:30:43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4년부터 6년 동안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약 7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며 "대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사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재량은 더욱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교육만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며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서 약 1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교부금을 2023년보다 약 6조9천억 원 감액해 놓은 상태"라며 "내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2024년 약 1천759억 원, 2026년 약 5천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분석이다.

최 교육감은 "이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반면 쓸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회는 문제해결 노력 없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증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 취지와 의미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의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춘 것"이라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8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이를 시행해 나갈 예산"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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