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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연내 추진… 추후 7억 미만까지 확대 계획
종합·전문건설업계 '시큰둥'

  • 웹출고시간2015.10.15 20:03:55
  • 최종수정2015.10.15 20:03:55
[충북일보] 속보=건설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소규모복합공사'가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4월28일자 5면, 5월4·6일자 5면, 19일자 2면>

1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11월 초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업체들 간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 정비는 양 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2011년 11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도입 후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해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개정했다"며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 미만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고 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문제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의 개정안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업역 침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최근 다양한 업역싸움에 노출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업계로부터 업역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도 의견조율이 안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업역 침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영세 종합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라며 "7억원까지 시장이 확대되면 기존 영세 종합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따라 △경영악화에 따른 줄도산 위기 △불법 재하도급 양산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우려 △임금 및 대금체불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계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정부가 당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밝혔던 만큼 종합건설업계의 반대에 밀려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종합건설업계의 반대에 밀려 확대 범위를 줄여 아쉽다"며 "중장기적으로 7억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으나 국토부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언제될 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는 지난 4월부터 불거졌다. 4월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원 미만→10억원 미만)'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터다. 업계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날 국토부가 최종안을 확정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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