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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명암'

[긴급진단] 쟁점화 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생존권 두고 치열해지는 종합·전문건설업계

  • 웹출고시간2015.04.27 19:20:26
  • 최종수정2015.05.11 20:02:53

편집자 주

충북을 포함해 전국의 건설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지만 종합과 전문업계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가 모두 이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세세하게 5회에 걸쳐 들어본다.
[충북일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문걸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한쪽은 반발하고 한쪽은 반기는 이유는 한가지다. 반발하는 쪽은 먹거리가 줄기 때문이고, 반기는 쪽은 먹거리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즉 상호간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얘기다.

26일 대한건설협회와 충북도회에 따르면 2013년 건설공사 계약 실적 결과, 전국적으로 10억원 미만공사와 10억 이상 공사의 비율은 8대 2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수주 건수가 7만3천434으로 10억원 미만 공사는 5만7천763건으로 78.66%, 10억 이상 공사는 1만5천671건으로 21.34% 비율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13조6천625억원으로 10.84%, 10억원 이상 공사는 112조3천483억원으로 89.1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건설수주액 중 약 11%가량을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나눠먹기로 죽기살기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중소업체들 대부분이 또 지방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충북지역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건설공사 계약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수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충북지역 2013년 건설공사 계약 실적을 10억원 미만 공사와 10억원 이상 공사로 나눠 살펴보면 도내 전체건수 4천107건 중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는 3천272건으로 79.67%를 차지하고 있다.

80%에 육박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액수는 7천141억4천400만원이다.

반면 약 20%를 약간 상회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수주액은 4조899억6천100만원에 달한다. 왠만한 공사는 규모를 갖춘 대기업들이 싹 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충북도 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4조8천41억500만원이었다.

충북도내 건설업계도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이 8천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건설공사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종합과 전문업종 간 업역(業域)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건산법은 종합과 전문 간의 업종별 등록과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무등록 시공이나 영업범위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무등록 시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범위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엽업범위 체계를 벗어나는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법이 정한 영업범위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전문업계에서 보면 10억원 미만 공사 확대가 꼭 좋은 건만은 아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국발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 중 대부분의 공사는 전국발주로 돌려져 지역업체를 오히려 배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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