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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화 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복합공사=종합공사' 인식의 차이

"확대 시 생존권 박탈" vs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
종합건설 "업체간 업역 제한 전면 철폐가 바람직"
전문건설 "한도 높여도 실제 발주량 3%에 그쳐"

  • 웹출고시간2015.05.11 19:09:42
  • 최종수정2015.05.11 20:02:30
[충북일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업역(業域) 범위'의 논란으로 촉발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과 관련,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 취지를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다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카는 이날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자 선호·의존도가 높고 공사발주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자에게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3억~10억원 구간의 공사는 더 더욱 전문 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종합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공사가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문으로 발주될 공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범위를 더 확대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코스카의 반응치고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차가 다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시행규칙에 명시된 '소규모+복합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코스카 측은 소규모 복합공사가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156건, 2013년 201건으로 3억원 미만 공공공사 전체의 0.06%와 0.07%에 불과했다. 그나마 1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카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그간의 발주 추이를 감안할 때 10억원으로 확대돼도 10억원 미만 종합 공공공사 5조9천5억원 중 실제로 발주될 물량은 3.06%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 1건당 평균금액이 12억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으로 복합공사 한도를 높여도 종합건설사가 제 몫을 전문건설사에 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발주건수 기준으로 종합건설공사의 80% 이상이 10억원 미만 공사고, 종합건설업체가 약 1만개가 있는데 98%가 법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되면 이를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중대형 업체라는 것.

이런 업체는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10% 정도로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되면 중대형 전문업체 위주로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결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를 놓고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공사에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배경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약화를 지적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편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건설업 등록이나 공공입찰제도에서 시공체제를 확인하거나 직접 시공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발주나 소규모 복합공사 등과 같이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스카 충북도회 관계자는 "복합공사는 무조건 종합공사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을 종합건설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하도급 복합공사와 소규모 복합공사는 공사특성이 유사한 것이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수행능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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