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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으로 이 시장 현직 유지

  • 웹출고시간2015.09.10 11:52:22
  • 최종수정2015.09.10 11:52:22
[충북일보=제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10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호별방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어 이 시장은 현직을 유지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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