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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3 18:07:12
  • 최종수정2015.06.04 09:25:43
[충북일보] 이근규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출마자의 관공서 호별방문을 인정한다면 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방문 장소가 다수의 민원인에게 공개돼 있어 호별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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