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검찰, 이근규 제천시장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
최명현 전시장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

  • 웹출고시간2014.11.26 19:23:45
  • 최종수정2015.06.04 09:27:14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근규 제천시장과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5월 23일 열린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과거에 상대 후보 비방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또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최명현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J(43)씨와 Y(5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 5월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 후 후보자 간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 K(63)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이근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 명의로 상장과 상품을 준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제천시지부장 C씨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명현 전 시장 측이 이근규 시장을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호별방문 제한 위반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