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5.26 18:48:01
  • 최종수정2015.05.26 18:48:01

홍성각

앞에서 언급한 물권과 달리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년 전에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을'은 이 돈을 '갑'에게 변제기(갚아야 하는 날)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나 배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갑'이 며칠 전에 '병'에게 50만원을 빌렸는데 오늘 50만원이 생겼다면 이 돈을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할까?

'을'에게? '병'에게? 아니면 '을'에게 30만원 갚고, '병'에게 20만원 갚을까? 이렇듯 갚는 순서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물권과 채권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이러한 채권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또한 이 채권의 종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임대차도 채권의 한 종류인데 위에서 말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을 1억원 주고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1억5천만원에 팔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이사 나갈 때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설명을 대입해 보면, 세입자는 1억원을 전 주인에게(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었으니까 돌려달라는 것도 그 사람(전 주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전세보증금 1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까 서민은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떼이게 생겼고,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1981년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제정돼 현재는 서민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물권을 추월할 수는 없다. 즉, 임대차는 역시 채권의 한 종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물권과 같은 막강한 효력을 주어 서민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물권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어떠한 충족요건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