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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차단법' 안행위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웹출고시간2015.05.03 14:25:47
  • 최종수정2015.05.07 13:23:49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천시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수현·송광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4일 제천시민 7만1천456명이 서명한 입법건의서 및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3월 17일 제천시민 700명과 금산, 홍성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근규 제천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7시30분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을 초청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14만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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