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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국회 통과 불투명

수도권 조직적 반발에 법사위 개정안 상정 보류
남경필 경기지사·정성호 의원 등 노골적인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위한 비수도권 연대 중요

  • 웹출고시간2015.05.07 19:40:32
  • 최종수정2015.05.07 19:40:32
[충북일보] "제천시가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트린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충북 출신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제천시와 천안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최근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시행했다.

당시 특별법은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의 적용까지도 제외시키며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을 조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꼽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난 2013년 7월 7일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공주)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했다. 이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이근규 제천시장 등 비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환호했다.

제천시의 경우 세명대의 수도권 이전계획을 봉쇄할 법리적 근거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후 곧바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 이번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군공여구역법 개악을 주도한 (안행위) 새누리당 조원진·이철우 의원은 동두천 미군기지를 자신들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법사위는 미군기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안을 계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6일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원유철(평택갑) 정책위 의장 등에게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맞서 비수도권의 튼튼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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