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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새누리 이승훈 공천자 형사고발

당원명부 사전 입수·금품요구 의혹 관련
2일 청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문제 삼지 않기로

  • 웹출고시간2014.05.01 20:29:52
  • 최종수정2014.05.01 20:34:55
새누리당 남상우 전 청주시장 경선후보가 1일 이승훈 공천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는 "이 공천자가 다른 경선 후보들보다 1개월 이상 빨리 당원명부를 입수해 경선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선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명부 사전 유출 사건이 당내에서 해결되길 희망했지만 중앙당은 '자료부실'이라는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내놓고 경선을 그대로 진행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발장에는 이 후보 캠프의 한 인사가 같은 당의 도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다고 남 후보 측은 전했다. 2일에는 청주지법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전 후보는 그러나 자신이 주장했던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남 전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현장 투표율에 비례해 반영하는 방식은 경선 후보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의 주장대로 반영해도 남 후보가 5표 지는 것으로 확인돼 경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천자는 전날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대회에서 842표를 얻어 785표를 얻는 남 전 후보를 제치고 공천장을 받았다.

그러나 58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4.9%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남 전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장 투표율에 따라 자신의 여론조사 득표를 136표로 줄이자 강력 반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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