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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속 직원 '무임승차' 또 다른 갈등되나

파행운행 시내버스 요금 안내고 단속
노조원들 "자존심 건드렸다" 공분 확산

  • 웹출고시간2013.11.26 18:38:42
  • 최종수정2013.11.26 18:38:42
청주시 일부 직원들이 지난 25일부터 무료 환승제와 단일요금제 거부 운행에 돌입한 청주지역 시내버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청주시의 단일요금제 손실금 감액 지원조치에 반발하며 파행 운행을 결정한 버스업체 노조원들은 "최후의 자존심마저 짓밟았다"며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청주교통과 동양교통 소속 시내버스 93대가 '이 차량은 환승이 되지 않고, 구간요금을 받는 버스입니다'란 빨간 안내문을 내걸고 운행을 시작한 25일.

무료환승 거부에 나선 시내버스를 단속하는 청주시 직원들이 찍힌 내부CCTV 화면.

ⓒ 제공=동양교통 노조
오전 6시48분 충북공고 버스승강장(기점)에서 동양교통 소속 A씨가 운전하는 812번(오동육교 방면) 시내버스에 검은 패딩과 재킷을 입은 남자 2명이 올라탔다.

먼저 재킷을 입은 남성이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여러 번 찍어보더니 "왜 환승이 안 먹히느냐"고 물었다.

"오늘부터 무료 환승이 안 된다"고 하자 뒤에 있던 남자가 "시청에서 단속 나왔다. 지금 환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다.

청주시 직원들은 "이렇게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응하다간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게 운전기사의 당시 기억이다.

이들은 운전기사 바로 뒤 의자에 앉았고, 패딩을 입은 직원은 승객이 탈 때마다 "오늘부터 환승카드가 안 되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시민 반응을 살폈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은 복대동 산단육거리에서, 나머지 한 명은 사천동 신한은행 앞에서 내렸다. 둘 모두 기점에서 종점 부근까지 가는 동안 발생한 요금 1천150원은 내지 않았다.

'단속'이란 말과 '무임승차' 행위에 당황한 운전기사 A씨는 버스 교대시간에 동료 노조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무료환승 거부운행 사태로 복대동 자동차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모여 있던 동양·청주교통 노조원들은 "아무리 행정기관이라지만 무임승차 단속은 명백한 위법행위 아니냐"며 "갑(甲)의 횡포가 너무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바로 이런 게 을(乙)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고 답하던 청주시 교통행정과는 30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확인해 보니 직원 1명이 그런 것 같다. 경황이 없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 임장규·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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