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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조합 낙찰 확정

시설공단, 7일 4억6천만 원에 최종 계약
중기중앙회 환영논평 "시장활성화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2.12.09 19:1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조합(조합장 우현배)과 54개 점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권 입찰에서 1순위에 선정된 건웅건설에 대한 낙찰을 무효처리한 뒤 4일 만에 전격적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상인조합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웅건설에 대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무효 통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에서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차순위인 상인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에 1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처리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순위인 상인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는 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1순위 낙찰자의 소(訴) 제기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 편익상가 운영권을 처리하며, 그동안 기존 운영기간 연장 등을 검토한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조례,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사 자문 등을 검쳐 후순위인 상인조합측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후 건웅건설이 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면서 상인조합측과 계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당초 54개 편익상가 점포 임대료 예정가를 연간 2억7천118만7천380원으로 책정했고, 상인조합측은 이 보다 67% 가량 많은 4억6천만 원에 응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는 9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찰 낙찰자로 시장 협동조합을 결정해 상인들이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청주시 결정은 상인들과 종업원들이 엄동설한에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불행을 막고, 시장운영의 파행을 예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당초 조합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 상인들은 시장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상거래 질서유지, 시민 편익도모에 더욱 전념해 시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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