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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덫' 걸린 청주시, 낙찰무효 초강수 선택

도내시장 편익상가 입찰논란 일단락
시 "부적격 사유 입증 자신"
건웅건설 "법적 문제 없다…곧 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12.12.04 20:0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권 입찰과 관련, 청주시가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청주시'는 낙찰무효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오후) ㈜건웅건설에 편익상가 입찰무효를 통보했다"며 "참가자격에서 부적격 요인이 발견됐고 입찰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한 낙찰무효 사유로 △사업과 납세 실적 등 회사 실체 미확인 △회사 본점 형식적 등기부등본 등재 △제3자 대리 입찰 등을 꼽았다.

보도자료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웅건설과 대전 노은시장 내 J수산, 건웅건설 가족회사인 C부동산 업체 등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웅건설의 소송제기에 대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건웅건설은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웅건설은 법인 구성원의 실거주지가 타 지역일 뿐 법인 자체는 청주에 설립했으며, 회사 실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3자가 아니라 건웅건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찰 전에 지금처럼 적격 심사를 실시하거나 응찰 요건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낙찰이 끝난 상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청주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시가 후순위인 상인조합측과 운영권 계약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소송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도 '미완의 결정'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건웅건설이 공식적으로 소(訴)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건웅건설의 부적격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법인 관계와 법인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공유재산 운영권 입찰과 낙찰무효와 관련된 단체장 재량권 범위 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서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별입찰' 논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부채납 10년 후 일괄 수의계약이 이뤄져 62개 점포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점포별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장사가 되는 곳만 경쟁률이 치열하고, 나머지는 빈점포로 방치돼 공영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하게 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구체적인 항목까지 법률 자문을 거쳤고, 그럼에도 소(訴)가 제기될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siulation)까지 마쳤다"며 초강수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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