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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청주시 도매시장-운영계획 평가해야

'돈 놓고 돈 먹기' 아닌 공영시장 활성화 필요
시설관리공단, 편익상가 입찰업무 전담
특정인사 점포 운영권 획득 위한 '꼼수'
운영계획서 제출·꼼꼼한 심사 병행돼야

  • 웹출고시간2012.11.04 19:0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들이 청주시의 '최고가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에 대해 '최고가 입찰'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한범덕 시장에게 보고했다. 한 시장도 이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편익상가 조합원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은 물론, 전국 도매시장 종사자,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타 지역 입찰 사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강남역·을지로역 등 지하상가 입찰방식을 상가단위 입찰로 실시하되, 기부채납(환경개선·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고 상가 운영에 대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조건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존 상인들이 만든 법인에게 상가 운영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부 반발을 해결했다.

대구시도 상가단위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해 180개에 달하는 상가들을 일제히 평가했다. 기존 상인 보호 방안 및 삽입 등으로 상인 법인이 낙찰을 받도록 유도했다.

부산시 반여 농산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상인들이 만든 조합에게 관리위탁을 해주고, 조합은 다시 조합원들에게 전대(轉貸)하는 방식으로 입찰 문제를 해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조합이 관리위탁을 받고, 조합원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전대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입찰은 '꼼수'

청주시가 전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권을 맡은 상황에서 조합에 관리위탁이 이뤄지고, 조합원이 점포를 운영하면 재전대(再轉貸)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업무를 맡도록 결정한 것 자체가 도매시장 활성화보다는 특정 인사들이 몇몇 점포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익명의 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우리가)편익상가 입찰업무를 왜 맡았는지 모르겠다"며 "시에서 입찰을 마무리하고 관리권을 위탁하면 되는데, 입찰부터 시작해 관리를 맡기면 조합과 수의계약을 해도 조합원 점포 운영은 재전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청주시와 도매시장

청주·청원 통합시 상생발전방안 제15항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청원군 지역 이전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청원군 지역에 '제2 도매시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이 성사된 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통합 추진 당시 통합시청사와 2개 신설구청사, 도매시장 등의 경우 청원군 지역 우선의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통합시설치법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통합시청사와 2개 구청사, 도매시장 등을 건립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 편익상가마저 몇몇 특정인사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의 건물신축비 제공 후 기부채납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운영계획 평가 강화해야

건설공사 입찰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단체장 재량권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은 최고가 입찰을 통한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은 능사가 아니다. 임대수익보다 공영시장 활성화 방안이 최적의 과제다. 때문에 최고가 입찰이 이뤄져도 자본계획과 업종·업태 중복방지 등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꼼꼼한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

한편, 청주시의 '최고가 입찰'이 공론화되면서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와 전국 도매시장 상인들이 '연대투쟁'을 통해 청주시의 부적절한 '최고가입찰'을 집중 성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끝>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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