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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10 15:15:55
  • 최종수정2024.04.10 15:15:55
[충북일보] 증평군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춘절기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자생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임을 고려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규덕 축산산림과장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6명, 산불감시원 10명을 1월에 선발·배치해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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