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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8 15:17:24
  • 최종수정2024.04.08 15:17:24
[충북일보] 사기와 특수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특수절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도금 목걸이를 순금으로 속이고 6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금은방을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5천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충남 부여군의 한 마트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3월 11일에는 지인들과 공모해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 2대까지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범행을 반복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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