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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간담회 실시

  • 웹출고시간2024.04.10 15:19:08
  • 최종수정2024.04.10 15:19:08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관계자들이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충북일보]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는 9일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충북북부지사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총 20명 선발·지원할 예정으로, 인건비는 월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내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심미경 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다"며 "인건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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