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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해외직구 농식품 거래시 원산지 표시 필수"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위반시 판매 차단 등

  • 웹출고시간2024.03.17 14:18:22
  • 최종수정2024.03.17 14:18:22
[충북일보] 통신판매를 통산 농식품 거래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배달앱이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한 거래에서도 원료별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판매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통신판매를 통한 농식품 거래 시장은 △2019년 26조9천억 △2020년 42조4천억 △2021년 57조4천억 △2022년 62조6천억 △2023년 67조1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원산지 위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과 중개업체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농식품을 구매대행(해외직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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