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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전 연령 대상확대·소득요건도 완화

  • 웹출고시간2024.03.04 13:48:53
  • 최종수정2024.03.04 13:48:53
[충북일보]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제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마련됐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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