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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4 13:50:13
  • 최종수정2024.03.04 13:50:13

진천군이 군민 전체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사고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사진은 자전거타기 행사.

[충북일보] 진천군이 올해도 군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4주 이상의 치료 진단 시 6일 이상 실제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돕고 자연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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