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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강력 추진

전업주부·퇴직자 지역 내 기업과 연계 인력난 해소

  • 웹출고시간2024.01.31 13:25:57
  • 최종수정2024.01.31 13:25:57

지난해 충북형 도시근로자에 지원애 단양군 대강양조장에서 근무하는 충도근 근로자.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확대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1일부터 수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업주부·퇴직자 등 유휴인력을 지역 내 기업에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를 창출한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침이 대폭 개정됐다.

기존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됐던 참여기업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참여자 일일 교통비 지원액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됐고 외국인의 경우 기존 F-6 비자 외에도 F-2, F-4, F-5, D-2, D-4 비자까지 허용됐다.

3개월 이상 계약 후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구직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423-9923)로 신청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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