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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세종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5등급 차량 운행금지·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3.11.30 18:04:19
  • 최종수정2023.11.30 18:04:19
[충북일보] 세종시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저공해조치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의 지역운행을 금지한다. 적발 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 제공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4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4㎍/㎥으로 연평균 농도 19㎍/㎥ 보다 44% 높았다.

세종시는 공공부문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과제, 시민건강보호 등 3분야 18가지 과제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선도감축 분야는 공공사업장·차량 선제 감축, 공공부문 사전 이행준비, 비상시 긴급감축을 위한 체계다.

부문별 감축과제는 수송부문에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전면시행, 교통수요 관리, 운행차·자동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건설공사장의 낡고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이다.

산업·발전 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감시·단속강화, 에너지수요 관리강화로 구성돼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농촌 불법소각 감시가 이뤄진다.

시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점검·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점검, 미세먼지 집중구역 관리강화,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미세먼지 관측정보 고도화가 추진된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강화된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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