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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

지방소비세 6%P 추가 전환, 3조 6천억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일반사업 투입 주요골자

  • 웹출고시간2019.06.04 08:46:29
  • 최종수정2019.06.04 08:46:29
[충북일보]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 3천억 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운영되고 있는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 1천억 원)가 추가 전환되고,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이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국회 원안통과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될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은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 3천억 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 1천억 원)가 추가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이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분방안은 지방소비세 확충분 전체(10%p, 약 8조5천억 원)에서 일반사업 전환분(3조6천억 원) 및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9천억 원)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는 한편, 나머지(4조 원)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고,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세종시특별법' 등 6개 법을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84건)·개선하고 '지방규제혁신 인증제'를 개발·적용해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2018년 3천714억→올해 2조 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지방예산은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살기좋은 안전환경을 구현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집행 등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포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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