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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한화대책위가 내건 현수막 내가 철거"

허필진 씨, "질서·책임 지키며 주장펴야"

  • 웹출고시간2016.02.15 17:59:32
  • 최종수정2016.02.15 17:59:32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한화대책위원회(이하 한화대책위)가 보은지역 읍·면 곳곳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한 이가 본보 취재기자에게 "자신이 했다"고 나섰다.<1월28일자 13면, 2월12일자 6면, 15일자 4면>
15일 보은읍 이평에 거주하는 허필진 씨는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또 사회는 질서와 책임이 뒤따른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질서와 책임을 무시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질서와 책임을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펴야 한다"고 현수막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설 명절이 시작되던 지난 7일 군 상황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보은지역 곳곳에 나붙은 불법현수막에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해달라고 했다.

군 상황실 담당자는 "명절 기간에는 특별히 인원이 없어 할 수 없다"며 "명절이 끝나는 대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은 명절이 끝나는 11일 읍면사무소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시했다. 보은읍은 이날 전부는 아니지만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철거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오전에 철거한 불법현수막을 한화대책위가 오후에 다시 내걸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허씨는 "분명 철거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후에 다시 현수막이 내걸렸다"며 "질서와 책임을 무시하는 대책위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과 읍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했다"며 "하지만 철거된 현수막이 나붙으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답했다.

허씨는 13일 보은지역 읍면을 돌아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는 "군에 상황을 설명했다. 군은 곧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위 측에 오는 18일까지 자진철거를 종용했다"며 "한화와 관련된 현수막이 지난 5일부터 게시됐으니까 18일이면 법정게시일을 초과하는 것이다. 불법현수막을 법정게시일이 초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고 했다.

허씨는 현수막을 제거하기 전에 보은경찰서와 군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알렸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주민은 "한화문제의 주체는 내북면 주민들이다. 물론 대내외적으로는 보은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만 이 문제는 이미 민관협의체와 한화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생뚱 맞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생각이다"고 했다.

또 한 주민은 "몇몇 사회단체로 꾸며진 대책위가 보은지역 전체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진짜 그 내막이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군은 허씨의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재산으로 가치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도 재산으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다. 허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보은경찰 관계자도 "이 문제가 재산손괴죄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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