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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충북도 서기관 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檢, 영장 재청구 신중 검토

  • 웹출고시간2015.10.18 18:34:19
  • 최종수정2015.10.18 19:48:17
[충북일보] 속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원 건축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A(56)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자 2면>

청주지검은 지난 15일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씨와 전 괴산군 기획감사실장 B(68)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A·B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B씨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B씨는 괴산군 고위 공무원을 거쳐 지난 2007년 퇴임한 뒤 중원대의 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이들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A씨는 당시 중원대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7월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대학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는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학은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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