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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의혹 관련 道 압수수색

도청에서 대학이 지난해 제기한 행정심판 자료 등 압수
재단 사무국장 건축법 위반 구속… 공무원 묵인 등 수사 확대

  • 웹출고시간2015.10.14 19:24:41
  • 최종수정2015.10.18 17:14:23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이 대학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9월18일 3면>

청주지검은 14일 오전 9시께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충북도 담당 공무원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학 건축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최근 구속하고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게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철거비용 등 사익 침해범위가 공익을 넘어선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앞서, 검찰은 7월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대학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는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학은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건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특혜 제공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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