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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칼끝 지자체 정조준

중원대 불법 건축 의혹… 道 서기관 긴급체포·학교 압수수색
이승훈 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 캠프 관계자 소환 조사

  • 웹출고시간2015.10.15 19:11:12
  • 최종수정2015.10.18 16:50:33
[충북일보] 아주 이례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 등 도내 3개 광역·기초단체가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6·4 지방선거에서 이승훈 현 시장 선거캠프 선거 운동원이자 당선 이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L씨 등을 조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P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그가 대표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A컴퍼니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를 운영했던 P씨가 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캠프에 넘겼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선거가 끝난 뒤 청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의 방향이 선거캠프 관련자를 넘어 현직 청주시장 등으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B(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본관 뒤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지어 괴산군에 적발(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됐다.

중원대는 같은 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행정심판위 명단을 위원회 간사장인 B씨가 사전 유출했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아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괴산군도 검찰 수사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비리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중원대는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밝힐 부분이 없다"며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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