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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박경숙 의원 발의 제정… 입양아 1인당 100만원 축하금

  • 웹출고시간2015.10.06 14:31:03
  • 최종수정2015.10.06 14:31:03
[충북일보=보은] 박경숙(사진) 보은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3일 보은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신생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입양자녀가 지원대상자의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해외입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내 입양문화를 돌이켜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입양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주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증평, 진천, 충주에 입양지원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며 보은군은 도내 5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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