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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보수공사 해석 온도차

국토부 "방화벽 수선·변경은 대수선 해당"… 조달청 "검토결과 '시설물관리' 판단"
건설업계 "전국입찰로 지역업체 배제시켜선 안돼"

  • 웹출고시간2015.08.27 18:55:56
  • 최종수정2015.08.27 18:55:56
[충북일보] 속보=충북대학교 병원 본관동 노후병동 보수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충북조달청, 청주시청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8·19일자 2면>

27일 국토교통부와 충북조달청, 청주시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대병원공고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건축) 입찰공고가 이틀 후인 6일 입찰참가자격상 오기로 취소돼 업계의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했다. 내용은 건축법 제3조의 2 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 증·개·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어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어렵다며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당해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충북조달청은 충북대병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료와 설계도면 등을 심사한 결과, 시설물관리 업종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시설관리업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전에 건축으로 입찰공고를 냈던 부분은 온전히 충북대병원 자체적인 문제다. 조달청의 심사결과는 시설관리업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광창 청주시 일반건축팀장은 "이번 문제는 업역을 놓고 다투는 문제로 결론이 쉽지 않다"며 "대수선공사일 경우에도 규모나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계돼 있어 건축이 될 수 있고, 시설관리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화문를 비롯해 방화셔터, 층간 방화구획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된 14개 공종이 들어간 노후병동 보수공사가 시설물관리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100%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몫을 전국입찰로 바꿔 지역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조달청은 심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충북대병원 본관동 노후병동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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