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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역행하는 충북대병원

본관 노후 병동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 취소… 시설개선공사로 공고 예정
종합건설업계 강력 반발… 병원측 "법적 하자 없다" 일축

  • 웹출고시간2015.08.17 19:02:10
  • 최종수정2015.08.18 17:15:13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련 업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충북대병원과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대병원공고 제 2015-100호 공사명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건축)를 입찰공고 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 공사추정금액은 23억7천800만원으로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충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문제는 입찰공고가 난 지 이틀만에 공고가 취소됐다. 이유는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상 오기가 있어 취소공고한다고 했다.

6일자 충북대병원 공고 제2015-106호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 전자입찰 취소 공고했다.

취소공고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상 오기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계에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관계로 충북지역 제한공사로 진행할 수 없다. 전문건설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이면 전국발주로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선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가설, 미장, 방수, 소방 등 14개 공종이 포함된 사업"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개량·보수·보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충북대병원 본관동 시설공사는 비주기적인 1회성 공사로 일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 측 관계자는 "4일 입찰공고된 내용이 철회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고 내용에 오기가 있어 취소한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설계도면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며 "병원의 신축, 증축, 개축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로 시청의 인허가 사항도 아니다"고 했다.

충북도 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당초에 충북지역 제한공사로 입찰공고를 했다가 철회해 전국 발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충북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역업체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황상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지역 제한공사를 뜬금 없이 전국발주를 위해 공고를 철회하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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