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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입찰공고 철회에 뒷말 '무성'

인·허가 문제로 대수선 공사 시설물유지관리로 전환… 외부 압력說
충북일보, 설계도면 열람 요청… 병원측 "공개할 수 없다"

  • 웹출고시간2015.08.18 18:51:55
  • 최종수정2015.08.18 18:51:55
[충북일보] 속보=충북대학교병원이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건축)와 관련 입찰공고를 냈던 것을 취소하면서 다양한 소문이 후폭풍으로 밀려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18일자 2면>

18일 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본관동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의 입찰공고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 또는 외부의 압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충북대병원 노후 병동 개선공사는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다.

충북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입찰공고 취소를 문제 삼는 것을 떠나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충북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공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철회돼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입찰공고 취소와 관련 크게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와 관련 인·허가 문제가 매듭져야 하는데 충북대병원이 이 인·허가문제를 놓치면서 대수선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이다.

또 하나는 외부의 입김이다. 당초 종합건설업종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전문건설(시설물관리업)업종을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북대병원 측은 입찰공고가 나간 후 시설물관리업체의 항의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충북건설협회에 의견 제시를 의뢰했다.

이후 충북대병원 측은 충북건설협회의 회신을 듣고 병원 측의 생각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충북일보가 충북대병원 측이 입찰공고 철회 사유 확인을 위해 설계도면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초 종합건설(대수선 공사) 업종으로 지역제한과 공동도급을 금지하면서 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던 입찰공고를 뒤바꾼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다"며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측은 설계도면 열람을 거부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면을 공개할 수 없다"며 "차후 재입찰공고가 나간 후에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입찰공고가 나간 후 설계도면을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충북도 내 공직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을지훈련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설계도면 공개를 놓고 충북대병원 측은 경리과와 사업부서가 핑퐁게임을 하듯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인허가문제는 유동성이 있다"며 "실례로 벽지공사를 하다가 옆의 기둥을 없애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시기에 맞춰 인허가를 신청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번 14개 공종이 포함된 충북대병원 노후 병동시설 개선공사에는 층간 방화구 설치와 방화셔터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 부분도 꼬집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방화문, 방화석고보드, 불연천정제 등을 사용해 방화구획 설치 등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종"이라며 "결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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