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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3 15:19:21
  • 최종수정2015.04.23 15:19:38

금상수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부동산자산관리분야 책임연구원

새로운 시대의 자격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산업분야의 자격제도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내부평가기관에서 내부평가 종료 후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필수능력단위를 대상으로 1차 외부시험평가를 주관식 및 객관식형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에서의 자격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자격제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분야의 직무능력 개발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부동산 분야는 대분류로는 영업판매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판매는 다시 영업, 부동산, 판매 3가지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 중 부동산에 대한 소분류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또다시 세분류로 들어가면 부동산컨설팅에는 부동산개발, 부동산분양, 부동산 공·경매, 부동산관리에는 주택관리, 상업용관리,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중개에는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제공, 감정평가에는 부동산·동산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 가격정보제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된 세분류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개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분야는 소분류의 부동산관리 중 세분류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이다.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국가직무능력개발은 책임연구원, 교육훈련전문가, 산업현장전문가, 직무분석 및 자격전문가, 퍼실리테이터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개발구성원은 대학교수, 고교교사,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며 학계와 산업현장이 융화될 수 있도록 분포되어 있다.

작년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차례의 워크숍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워크숍 중간에 검토회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약 6개월간의 토의를 통하여 작년 10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월경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지식을 기탄없이 개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직무능력이 개발되었고, 능력단위 10개와 각 능력단위 마다 3~5개의 능력단위요소가 개발되었다.

부동산자산관리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기준은 부동산자산의 취득, 부동산자산의 운영, 부동산의 자산매각 및 처분으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부동산자산의 취득에는 입지분석과 부동산 투자분석, 부동산자산 운영에는 부동산자산 수입계획, 부동산 자산유지관리, 부동산 자산회계관리, 임대전략, 마케팅전략, 리모델링 및 안전관리계획, 부동산 매각단계에는 처분타당성분석, 부동산 자산매각, 포트폴리오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부동산자산관리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개발된 능력단위 10개와 각 능력단위마다 3~5개의 능력단위 요소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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