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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경제포럼 대표 거취 '고민'

"'위장 중소기업' 인정하나 후임자 물색 어려워"
사실상 체제 유지 결정… 경제계 비난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5.02.04 19:57:58
  • 최종수정2015.02.04 20:23:21
속보='위장 중소기업'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충북경제포럼 이병구 대표(㈜네패스 대표)의 향후 거취를 놓고 충북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일자 1면>

도내 최대 민·관·학 경제협력기구의 수장으로써 기업의 신분을 위장, 중소기업들의 수주 물량을 빼먹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나 충북경제포럼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새로운 대표를 물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이 대표를 간신히 설득해 연임을 시켰다"면서 "도내 기업인 대부분이 충북경제포럼 대표 자리를 꺼리고 있어 새 인물을 물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자신들이 자리에 앉힌 이병구 대표 체제를 유지키로 한 셈이다.

이 대표 본인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4일 오창에서 열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그는 충북도 관계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의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인들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회사의 대표가 꼭 충북경제포럼을 맡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덕망 있는 경제인들이 없느냐"며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회사 측의 해명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코스닥 상장업체 ㈜네패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자회사인 네패스엘이디를 설립, 지난 2년간 3억1천만원에 달하는 공공조명 입찰을 따냈다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분이 30%를 넘으면 중소기업 제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으나 네패스는 네패스엘이디의 지분 37.5%를 보유한 채 입찰에 참여했다.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3일부터 시행된 대·중소기업 대표 겸임 규정도 위반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에도 유사 사례로 적발 리스트에 올랐다가 관련법 상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중소기업청의 판단에 따라 적발 사실이 취소되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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