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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패스엘이디 "위장 중소기업 아니다"…중기청 "맞다"

업체측 "윤리·감사경영 가치 강조 이미지 훼손"
중소기업청 "모기업 지분 제한·임원 겸임 규정 위반"

  • 웹출고시간2015.02.05 19:41:00
  • 최종수정2015.02.05 19:41:00
속보=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네패스엘이디가 해당 사실을 반박했다. <3일자 1면·5일자 2면>

㈜네패스엘이디는 5일 본보로 공문을 발송, "네패스엘이디는 위장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충북일보가)위장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왜곡된 일방적인 호도 기사로 네패스 고객 및 주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종전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만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대기업과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까지 입찰제한이 확대됐다"며 "네패스(코스닥 상장기업)와 사업 종류가 다른 ㈜네패스엘이디는 그해 9월19일 관련 법규가 입법 예고된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10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총 4건(9천800만원)을 수주해 납품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4일 중소기업청에 '위장 참여한 것이 아닌 점을 양해바라며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소명했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위장 중소기업', '도덕성 논란'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모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모기업의 대표가 종속기업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규정 자체를 적용 받지 않았으나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사업 종류가 다른 네패스와 네패스엘이디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분구조를 재조정하고, 임원 변경을 추진했으나 대주주인 미국법인 A사의 반대로 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네패스엘이디는 모기업의 지분 제한 규정과 임원 겸임 규정, 두 조항을 위반했다"며 "사유 해소 시까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네패스엘이디 측의 입법예고 시점 해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는 2014년 3월18일에 개정됐고, 6개월 뒤인 9월19일부터 시행됐다"며 "입법 예고는 그 전인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월2일까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네패스엘이디는 변명의 여지없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장 중소기업'이 맞다"고 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네패스의 계열사인 ㈜네패스엘이디를 포함한 전국 27개 기업을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충북에선 충북경제포럼 이병구 대표가 두 회사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네패스엘이디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본보는 이달 2일 ㈜네패스엘이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오창공장과 서울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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